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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부터 CJ푸드빌까지...국감 키워드로 떠오른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6:32

28일부터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체 대표성 확보 길 열렸지만...협의 강제 안 돼
21대 국회 발의안만 셋..."국감서 질문 쏟아질듯"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는 본사의 일방적 할인 정책 개시와 사업체 매각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올해 들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단체교섭권'과 유사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점주 동의 없는 '공급가 인하 & 매각'...협상력 강화로 원천차단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모펀드 매각 대상이 된 뚜레쥬르 [사진=CJ푸드빌] 2020.09.24 hrgu90@newspim.com

해당 개정안에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특히 이전까지 기준이 모호했던 가맹점주단체(가맹점주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체가 복수일 경우 다수 단체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 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가맹점주협의회 결성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때 전체 가맹점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신고증을 부여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가 협의를 요청할 때 '대표성이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가맹점주협의회가 대표성을 확보한다면 본사와의 협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30% 이상'이라는 기준은 개정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되기 전까지 변동될 수 있다. 황원철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신고증을 부여받은 단체는 대표성을 공적으로 확인받은 단체가 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제기된 얘기는 아니다. 최근 CJ푸드빌이 뚜레쥬르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려 하자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CJ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지금과 같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가맹사업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권 등 강력한 집단적 대응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과 화장품 로드숍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들도 단체교섭권이 필요하단 주장을 지난해부터 지속해왔다. 로드숍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는 비싼 값에, 쿠팡 등 이커머스에는 헐값에 제품을 공급하다보니 소비자가 차이가 절반까지 벌어져 손님을 다 빼앗겼다고 지적한다. 해결책을 요구해도 본사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니 폐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등의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관계자는 "가맹점주 단체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도 본사는 어용 단체를 내세워 해결된 듯이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체교섭권이 필요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무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9.24 hrgu90@newspim.com

◆"'협상 강제력' 확보가 관건인데"...공정위 개정안엔 알맹이 빠졌다

공정위가 마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실효성 확보'를 꼽았다. 이 내용은 ▲협의요청권을 행사할 단체의 정당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절할 시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뉜다.  

전자는 공정위 개정안으로 해결됐으나, 후자는 여전히 강제할 방안이 없다.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단체교섭권'은 사실 본사와의 협상 개시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제3항은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실한 협의'에 대한 기준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공은 국회로 넘겼다. 황원철 공정위 과장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위주로 최대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담았다"며 "제재 방안과 관련된 근거 규정은 다수의 의원입법안에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된 제14조의2제3항을 개정하자는 의원입법안은 3개나 발의돼 있다.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7월에는 이동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모두 소관위인 정무위 심사를 거쳤으며 본회의 심사로 넘어가기 전 단계다. 

정무의 측은 지난 21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과도하게 빈번히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에는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심사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도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전해철 의원, 이학영 의원, 정인화 의원, 김해영 의원, 지상욱 의원, 김병욱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니스프리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0.06.29 hrgu90@newspim.com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은 사실 틀린 말...필요성 두고 의견도 분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에 대한 단체교섭권 인정'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다. 단체교섭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사실 가맹본사와 계약관계인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려면 먼저 가맹점주를 근로자로, 가맹점주협의회를 노조로 봐야 하는데 가맹점 사업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빈번하게 사용된 이유는 단어가 가진 상징성 때문으로 보인다. 협상 의무화와 단체교섭권의 내용이 아예 무관한 것도 아니다. 김연화 노무법인 의연 공인노무사는 "양측의 협의 내용이 최저조건 설정이므로 알맹이가 다르진 않다"며 "법적으론 다르나 실무적으론 결이 비슷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 적용을 받진 않지만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최저기준 설정을 위해 마련한 조례도 유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맹점주를 약자로 규정하는 시각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맹점주의 협상 개시를 강제하는 근거법이 마련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점주와 본사는 계약을 체결한 동등한 관계"라며 "점주가 비용을 낮추거나, 수입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브랜드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가 위축되면서 양측이 공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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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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